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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빌 서비스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메이크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메이크빌 전자(세금)계산서 ASP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를 이용함에 있어 본 서비스의 공급자와 본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방법(표준 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등)" 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② 회원 : 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자로서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정회원 : 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가입절차를 거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회원 - 일반회원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사용을 위해 회원 가입을 한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 ③ 회원아이디 (ID) : "회원" 개개인의 인식과 관련 정보의 식별을 통해 서비스 및 관련 고객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지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ID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괄관리자 ID"와 "업무담당자 ID"로 구분하여 "회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총괄관리자 ID : "회원"이 법인이거나 다수의 사업부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대표하여 본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의 ID로서, 단일의 ID만 지정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회원"인 법인의 공인인증서의 관리 및 유출방지, 법인 내의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ID부여, 기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1차 당사자임 - 업무담당자 ID : "회원"인 법인이나 개인의 사용자로서, 관리자 ID를 보유한 관리자의 책임과 감독하에 업무담당자 가입에 필요한 허가를 부여 받아 본 "서비스"의 이용을 승인 받은 자의 ID로서 복수발급이 가능 ④ 비밀번호(password) : "회사"에 의해 승인된 ID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고 나아가 "회원“ 자신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지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회원"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⑥ 전자서명 :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 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서비스" 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 및 "회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 및 "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본 "서비스" 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관습에 따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개별 이용계약서 (또는 필요한 경우 각 세부약정서 등)가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합니다. ④ 제 3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방식이나 기법의 도입 적용, 정보보호 체계의 강화 또는 향상 정부의 행정명령 또는 관련 법규의 재·개정의 사유로 본 약관을 변경하거나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약관을 개정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개정의 사유와 적용코자 하는 일자를 명시하여 기존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공시합니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합니다. ⑦ 개정코자 하는 약관이 공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이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과 협의하여 관련 조문 또는 조항의 재개정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재차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본 "서비스" 의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종류)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수신, 조회, 보관, 국세청전송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각종 서식 및 자료의 편집, 집계 및 출력 3.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② "서비스"의 내용이 일시적으로 추가, 변경, 삭제되거나 "서비스" 공급에 일시적 차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5 조 (가입신청) ① "서비스" 가입 신청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이크빌 가입 신청서에 제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② 추후 허위정보임이 밝혀질 때에는 "서비스" 이용가입신청서에 입력한 고객 정보는 모두 사실로서 인정되며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특히, 가입신청서 상의 기업명과 대표자명은 공인인증서 상의 명의와 동일해야 하며 정회원 가입신청시의 출금계좌의 예금주명은 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와 동일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6 조 (가입승인) ① "회사"는 가입신청이 완료되면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서비스" 가입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회사"는 가입승인 결과를 가입신청자의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가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 합니다. 1. 타인명의로 신청한 경우 2. 가입신청서 상의 입력 정보 내용이 허위인 경우 제 7 조 (이용 소프트웨어(S/W)의 설치) 본 "서비스"의 "회원"은 홈페이지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 load) 받아 설치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는 가입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의 경우 요금에 대한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진 "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 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전산기의 점검, 시스템의 보안체계 강화 및 향상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 나 시간 2. 각종 데이터의 백업(backup)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회사"가 정한 정기적인 날이나 시간 3. 통신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4. 기타 이상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 등 제 9 조 (ID, 비밀번호의 관리) ① "회원"으로 승인되어 등록된 ID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 또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ID가 "회원"의 개인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쉽게 노출이 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비밀번호는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 하에 관리 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이용요금) ①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본 홈페이지에 명시된 이용 요금표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원"의 서비스 가입 상품에 때라 매월 또는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청구서(계산서 포함)를 해당 청구월(당월 1일부터 말일 까지를 기산한다.)의 다음 달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20일(은행 영업이 휴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회원"이 가입신청 시 제시한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금하는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징수합니다. ③ 이용요금 납입월의 20일까지 예금잔고 부족 등의 사유로 지정계좌에서 이용요금의 전액 출금이 불가 능하거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납금액과 그 미납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료를 합산한 금액을 다음 달 청구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제 12 조 (이용요금 반환 및 소멸) ① "회원"은 이용요금의 과다납입 등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 과납금액을 "회원"의 출금계좌로 반환 입금하거나 다음 달 이용요금에서 이를 상계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과소청구액에 대하여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④ 선불된 기본요금은 별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⑤ 절약형, 소호형 회원 해지 시 환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납입요금의 50%가 환불됩니다. - 가입 후 3개월 경과 시 해지 환불금은 없습니다. ⑥ 충전형 회원 해지 시 환불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후 6개월 이내 해지 시 충전잔액의 50%가 환불됩니다.(단, 1,000원 미만 환불금 없음) -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후 6개월 경과 시 환불금은 없습니다. ⑦ 충전형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액은 결제일로부터 1년 후에는 자동소멸 됩니다. 제 13 조 (세금계산서 발행규칙) ① "회원"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를 작성일(=발행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② 단 부가가치세법에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 14 조 (11일 이후 전월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지)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일반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11일 이후에는 작성일자를 전월도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원"이 법에서 정한 발행시기를 어기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 전송신고 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회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15 조 (국세청 전송업무)
① 전송대상 문서 및 전송일 "회원"이 당일 발행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당일 전송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전송마감일 전자(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 포함)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기한 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회원"이 국세청 전송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예: 미전송, 지연전송, 미교부 가산세 등)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회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 신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된 데이터 중 오류값이 존재할 경우 "회원"은 오류메시지를 확인 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하여 국세청 전송신고 업무를 마쳐야 합니다. "회원"이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예: 미전송, 지연전송, 미교부 가산세 등)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이용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상호, 대표자명 등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에 영향을 주는 사항 변경 시 "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정보변경을 요청하고, 자동이체용 계좌정보 변경 시에도 법인(개인)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정보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총괄관리자, 업무담당자, 연락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회원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회원정보수정 메뉴를 이용하여 즉시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신 서비스를 위한 필수 사항인 이메일 주소등 관련정보는 즉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사용되는 아이디(ID), 비밀번호, 인증키 및 공인인증서 등의 보관, 유출방지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급대행을 의뢰한 "회원"은 발급대행업체(수탁자업체)가 위수탁계약기간 이외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위를 기울여야 하며, 반대로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급 대행하는 "회원"은 위수탁계약기간 이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수탁 업체간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 위수탁계약기간 외 발행 및 기타 위수탁세금계산서 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시 "회사"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약관 "제 13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칙" 및 "제 14조 11일 이후 전월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원"은 약관 "제 15조 국세청 전송업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회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하였던 공인인증서가 국세청 전송 후 검증 당시에도 유효한 상태의 공인인증서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서명 한 공인인증서가 폐기 또는 갱신되어 국세청 검증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검증 실패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1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신청의 처리, 가입 관련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내용과 절차 등에 있어 "회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메일,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제 18 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회사"는 "회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게시물의 검열, 검색에 따 른 어떠한 책임이나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내용의 진위에 관계 없이 타인이나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특정제품의 선전 등의 상업적 목적이나 사이버시위 등 선동적 목적의 내용인 경우 6.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음란사이트와의 링크 등을 할 경우 7. 지나치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 19 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해소하지 않으면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 이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입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이용요금 결제계좌 예금주의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상이한 경우 ② "회사"는 "회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용 제 한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20 조 (가입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의 처리 여부는 해지를 신청한 "회원"이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홈페이지에서 로 그인을 시도하여 로그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 입력한 결제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법인명 또는 대표자 명의와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1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4.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기타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가입신청 시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6. 타인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7. 다른 "회원", 제 3자, 또는 "회사"의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9. 동일 사유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10.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한 경우 11. 정부기관의 정보내용 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 받은 경우 12. 기타 본 약관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할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서비스 재가입) 서비스 가입이 해지된 "회원"이 서비스를 재개 하고자 할 경우,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미납요금이 있는 "회원"의 경우 미납요금을 완납해야만 서비스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제 22 조 (서비스 자료의 보관) ① "회사"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회원"(해지된 "회원“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동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의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된 "회원"의 경우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본 "서비스" 가입계약 해지 전에 자신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제 23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사이버 테러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이상 폭주,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서비스 설비의 점검, 시스템의 보수 및 보관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 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그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어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4 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회원"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월의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 25 조 (면책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제 3자의 고의적 "서비스" 방해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회원"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통신설비, 통신회선, "회사"의 컴퓨터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4. 바이러스 침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과 같이 "회원"측의 관리소홀이나 부주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의 경우 5. 본 약관 제 13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준수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본 약관 제 14조 11일 이후 전월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7. 본 약관 제 15조 국세청 전송업무를 준수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8. 본 약관 제 16조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기타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26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본 약관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05년 5월 1일 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09년 11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0년 5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1년 5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본 약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