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 ||||||||
구 분 | 작성 · 발급방법 | 발급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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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작성연월 | 비고란 | ||||||
새로운 작성 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환입된 날 다음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당초 작성 일자 | 필요적 기재사항 1)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 외 | 확정신고 기간까지 발급 | |||||||
세율을 잘못 작성한 경우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날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
* 1)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시기(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 ||||||||
구 분 | 사유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 ||||||
작성연월 | 대상 | 사유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변동사유 발생일 | 대상아님 | 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이므로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임 | ||||
환입 | 환입된 날 | |||||||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일 | |||||||
당초 작성일자 |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아님 | 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 |||||
* 발행예정 기능을 사용하시면 착오발급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줄일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