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계산서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 · 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18.1.1. 거래건부터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歷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歷月 : 매월 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

2. 전자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시기는?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나,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 됩니다.

3.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을 발급한 경우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 종이계산서 발급의 법적효력은 인정되나,
종이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해당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초 발행한 전자계산서에 대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다만, 국세청 미전송일 경우, 당일 발행에 대하여 발행취소가 가능합니다.

5.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는?
-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6.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아니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7.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8.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 가산세와 전송 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 전자계산서를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면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9.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법인사업자 : 발급 · 전송위반 가산세가 부과되며,
- 개인사업자 : 발급위반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고,
전송위반 가산세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10.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정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 당일발행건에 대해 국세청 미전송건은 발행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