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산서의 발급 · 전송위반 가산세 종류?
구 분내 용발급자수취자
발급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미발급▶ 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25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연
발급
▶ 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25일까지 발급한 경우
1%-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1%('16년 이후)-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날 11일까지 전송
연도별 · 사업자
별로 다름
-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날 11일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 시행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16년17년18년19년
지연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0.1%0.5%0.5%0.3%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0.1%0.1%0.3%
미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0.3%1%1%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0.3%0.3%0.5%
* '19.7.1.부터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