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산서의 발급 · 전송위반 가산세 종류? | ||||||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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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사실과 다름 |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 1% | - | ||
미발급 | ▶ 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25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2% | - | |||
지연 발급 | ▶ 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25일까지 발급한 경우 | 1% | - | |||
허위등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 2% | 2% | |||
종이 발급 |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 1%('16년 이후) | - | |||
전송 | 지연 전송 |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날 11일까지 전송 | 연도별 · 사업자 별로 다름 | - | ||
미전송 |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날 11일까지 미전송 | |||||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 시행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구 분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지연전송 |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 0.1% | 0.5% | 0.5% | 0.3% |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 | 0.1% | 0.1% | 0.3% | ||
미전송 |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 0.3% | 1% | 1% | 0.5% | |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 | 0.3% | 0.3% | 0.5% | ||
* '19.7.1.부터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