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인 발급의무 개시일별로 다르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 개시일발급의무 대상
2015.7.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서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의 의미임
2016.1.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017.1.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종전 직전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연도 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
2019.7.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7.1. 거래분 기준).
구 분사업형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o,x)
여 부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o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x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겸업
o직전연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 '19.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o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 '19.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