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 |||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인 발급의무 개시일별로 다르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발급의무 개시일 | 발급의무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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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 |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서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의 의미임 | ||
2016.1.1.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2017.1.1.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종전 직전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다음연도 초에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 | ||
2019.7.1.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7.1. 거래분 기준). | |||
구 분 | 사업형태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o,x) | |
여 부 | 내 용 | ||
법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o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
개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x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겸업 | o | 직전연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 '19.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 o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 '19.7.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